일본 국내 이사 체크리스트: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신고와 순서
핵심 요약
  • 일본 안에서 집을 옮기면, 옆집 일본인에게는 붙지 않는 기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재류카드 zairyu card 를 가진 분은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정촌 shikuchoson 창구에 재류카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입관법 제19조의9 제1항입니다.
  • 주소 때문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까지 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시구정촌장을 경유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카드를 반드시 손에 들고 가야 합니다. 이 지름길은 카드를 제출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는 입관법 제71조의5 제2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고, 근거는 제71조의2 제1호입니다. 조문도 다르고 위반의 성격도 다릅니다.
  • 더 긴 시계가 하나 더 돌아갑니다. 신고해 두었던 거주지에서 퇴거한 뒤 90일이 지나도록 새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재류자격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9호입니다.
  • 90일이라는 숫자는 마이넘버카드 My Number card 쪽에도 등장하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 둘을 뒤섞어 설명한 안내가 한국어권에도 일본어권에도 흔합니다.
  • 빠르기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창구를 두 번 가게 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서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순서를 뒤집어서 그렇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사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색하면, 대부분의 안내가 일본인 독자를 향해 쓰여 있습니다. 그 안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는 절반만 맞습니다. 주민표를 옮기고, 전기와 가스를 연락하고, 이삿짐 업체를 고르는 이야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벌금 조문이 붙어 있고 더 나아가 재류자격까지 걸려 있는 부분은 그 안내에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자에게는 그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지도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당신을 구속하는 기한이 무엇이고, 그 기한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며, 창구에서 돌려보내지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절차를 깊이 파고드는 글은 따로 있고, 순서상 그 절차가 등장하는 자리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어떤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유학생이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든 일본인의 배우자든 영주자든, 14일은 똑같이 14일이고 창구도 똑같은 창구입니다. 다만 특별영주자증명서 tokubetsu eijusha shomeisho 를 가진 분은 근거 법령의 계통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일본인 이웃에게는 없는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사를 하면 주민기본대장 제도상의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 같습니다. 시구정촌을 넘어가면 전출신고 tenshutsu todoke 와 전입신고 tennyu todoke 를 하고,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옮기면 전거신고 tenkyo todoke 를 합니다.

재류카드를 가진 분에게는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출입국재류관리 쪽에도 알려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것이 이 글 전체의 축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신고를 잊었을 때 행정적인 불편으로 끝나지 않고, 벌칙과 재류자격 취소사유로 이어집니다.

다행인 것은,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창구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시구정촌 창구에서 재류카드를 제출하면서 주민기본대장 쪽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출입국재류관리 쪽 신고까지 끝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구조와 그 함정은 재류카드 주소 변경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풀었습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관법 제19조의9 제1항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사람은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장을 경유하여 재류카드를 제출하고 새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시계는 이사한 날부터 돕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도 아니고, 옛집 열쇠를 반납한 날도 아닙니다. 3월에 계약하고 4월 1일에 실제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면 14일은 4월 1일부터 셉니다. 짐이 며칠에 걸쳐 들어갔다면 이 날짜가 애매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창구에서 어느 날짜로 신고할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창구는 새 주소지의 시구정촌입니다. 옛 주소지가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 관련 창구도 아닙니다. 법이 시구정촌장을 경유한다고 써 두었기 때문에, 시구정촌 창구가 최종적으로는 출입국재류관리 쪽으로 가는 신고를 받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는 신분 확인용 참고자료가 아니라 절차의 일부입니다. 법조문이 카드를 제출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안내 페이지에는 조문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조문번호는 법령 데이터베이스인 e-Gov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조문번호를 함께 적는 이유는, 창구나 회사에서 설명이 엇갈릴 때 근거를 직접 짚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무엇이 걸리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입관법 제71조의5 제2호입니다. 조문번호를 여기까지 정확히 적어 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조 안에 거주지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한 위반이 따로 놓여 있어서, 호를 잘못 인용한 설명이 인터넷에 적지 않게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허위 신고는 별개의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고, 근거는 입관법 제71조의2 제1호입니다. 이 대목을 '1년 이하의 구금형'이라고만 옮겨 놓은 설명이 많은데, 벌금형이 선택지로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쪽을 같이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친구 집에 얹혀살면서 회사에 가까운 주소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자가 아니라서 계약자의 주소를 그대로 적는 경우 같은 것입니다. 편의로 시작한 일이 조문상으로는 허위 신고 쪽에 놓입니다.

90일: 벌금보다 무거운 쪽

벌금보다 실질적으로 무거운 것은 이쪽입니다. 신고해 두었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퇴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새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9호입니다.

여기서 시계가 도는 기준이 '새 집에 들어간 날'이 아니라 '옛집에서 나온 날'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옛집을 정리하고 몇 달 동안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가 새 집을 구하는 상황이 실제로 흔합니다. 그 몇 달 동안 14일 시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90일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질의응답에 등장하는 90일 사례는 신규 상륙 후에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 다른 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사에 관한 90일을 정면으로 설명한 공식 문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사의 90일은 법령 조문을 근거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90일이 두 번 나옵니다. 같은 90일이 아닙니다

마이넘버카드에도 90일 규칙이 있습니다. 전입 수속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카드의 계속 이용 수속을 할 수 없게 되고 카드가 실효한다는 내용으로, 이 설명은 시구정촌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류자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입관법의 90일은 카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숫자가 같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어 설명한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두 제도는 근거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넘버카드 쪽 90일을 넘기면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입관법 쪽 90일을 넘기면 재류자격 자체가 취소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순서를 지키면 창구에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이사하기 전

시구정촌을 넘어가는 이사라면, 옛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를 먼저 합니다. 여기서 많은 안내가 '이사 며칠 전부터 낼 수 있다'고 숫자를 적어 두는데, 그 숫자에는 전국 공통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은 미리 신고하라고만 정해 두었고, 며칠 전부터 받아 줄지는 자치체가 정합니다. 이 부분은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다룬 글에서 실제 운용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전출신고가 없습니다. 시구정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뒤에 전거신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같은 시기에 이삿짐 업체도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의뢰가 몰린다는 것은 국토교통성이 공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고, 3월의 이사 건수는 통상적인 달의 약 2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과 해약 수수료의 구조는 이삿짐 업체 선택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다음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첫째, 전입신고 또는 전거신고입니다. 둘째, 재류카드를 제출해서 새 거주지가 카드에 기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이용 수속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수속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과 탈퇴 등은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서 하도록 후생노동성이 안내하고 있고, 시구정촌 단위 제도이므로 시구정촌을 넘어가는 이사에서는 옛 주소지에서 자격을 잃고 새 주소지에서 새로 가입하는 절차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1호 피보험자는 마이넘버와 기초연금번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소 변경 신고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시구정촌을 넘어가는 이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창구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며칠 이내라는 기한은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14일과 헷갈려서 국민연금에도 14일이라고 적어 둔 글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창구가 끝난 뒤

여기서부터는 법정 기한이 아니라 생활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의 처리는 라이프라인 전환을 다룬 글에 몰아 두었습니다. 하나만 미리 말해 두면, 전기와 수도는 온라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스 개전만은 입회가 필요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이사 당일 일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다음이 은행과 휴대전화, 그리고 우편물 전송입니다. 은행에 주소 변경을 알리는 근거는 예금 규정, 즉 계약입니다. 법률이 고객에게 신고 의무를 지운다는 식으로 설명한 글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계좌를 새로 만드는 단계부터 정리한 글은 일본 은행 계좌 개설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기한을 한 장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근거
새 거주지 신고(재류카드 제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입관법 제19조의9 제1항
전입신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기본대장법 제22조 제1항
전거신고(같은 시구정촌 안) 전거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기본대장법 제23조 제1항
전출신고 미리. 일수 규정 없음 주민기본대장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 14일 이내 후생노동성 안내
마이넘버카드 계속 이용 전입 수속일부터 90일을 넘기면 실효 시구정촌 공식 안내
거주지 미신고에 대한 벌칙 20만엔 이하의 벌금 입관법 제71조의5 제2호
허위 신고에 대한 벌칙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입관법 제71조의2 제1호
퇴거 후 미신고에 따른 재류자격 취소사유 퇴거일부터 90일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9호

창구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류카드입니다. 세대 전원이 함께 옮긴다면 전원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를 두고 가면 주민기본대장 쪽 신고는 접수되더라도 출입국재류관리 쪽 신고는 성립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결국 다시 가야 합니다.

다음이 마이넘버카드입니다. 가지고 있다면 같은 날 계속 이용 수속을 해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하므로 기억이 흐릿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시구정촌을 넘어온 경우에는 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마이넘버카드로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출증명서가 교부되지 않고, 전입신고에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증, 도장, 새 주소를 정확히 적은 메모입니다. 일본의 주소는 정목과 번지, 호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표기와 창구에서 확정되는 표기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시구정촌 창구가 해 줄 수 없는 일

시구정촌 창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거주지, 즉 주소에 관한 것입니다. 성명이 바뀌었거나 국적이 바뀌었거나 재류기간에 관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시구정촌에서 처리되지 않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 구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시구정촌 공식 안내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결혼해서 성이 바뀐 상태로 이사한 경우, 창구에서 주소만 처리되고 성명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가지가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나중에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특별영주자와 최근 입국한 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의 독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일본에서 나고 자랐거나 오래 살아 온 특별영주자이고, 다른 한쪽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학이나 취업으로 온 분입니다. 같은 이사를 해도 걸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주민기본대장 제도는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주민이 주민기본대장의 대상이 된 것은 2012년 7월 9일부터이고, 대상은 중장기재류자, 특별영주자, 일시비호허가자 및 가체재허가자, 출생이나 국적 상실에 따른 경과체재자의 네 구분입니다. 즉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전거신고의 14일은 양쪽 모두에게 그대로 해당합니다.

반면 이 글이 인용한 입관법 조문은 재류카드 제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특별영주자증명서를 가진 분에게 이 조문번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 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의 계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 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같더라도, 근거와 벌칙의 조문은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근 입국한 분 쪽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반대 방향입니다. 회사나 학교가 대신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주소 신고는 본인의 의무이고, 벌칙도 본인에게 붙습니다.

이번이 일본에 온 뒤 첫 이사라면

처음 입국했을 때 했던 절차와 이번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처음에는 거주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등록된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옛 주소지를 정리하는 절차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입국 직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더듬고 싶다면 입국 후 체크리스트를 다시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첫 이사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마무리하는 시점과 실제로 들어가 사는 시점이 벌어지면, 14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애매해집니다. 반복하지만 기준은 실제로 옮겨 산 날입니다.

FAQ

이사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되나요

지금이라도 새 주소지의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신고를 마치십시오. 늦었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빨리 처리할수록 위반 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짧아집니다. 기한을 넘긴 것 자체는 입관법 제71조의5 제2호에 따라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22조의4 제1항 제9호의 90일은 옛 거주지에서 퇴거한 날부터 돌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더 신경 써야 할 쪽은 이 90일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 옮기는 것도 14일 규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기본대장 쪽에서는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대신 전거신고 하나를 하게 되고, 기한은 전거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거는 주민기본대장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시구정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므로 전출증명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택을 옮겨 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거주지 신고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 자체를 수배해 주었더라도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절차와 자치체에 따라 다르므로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다만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는 온라인 경로는 본인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대리인이 쓸 수 없습니다.

새 재류카드가 발급되나요

거주지 변경에서는 새 카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에 새 거주지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창구에 제출해야 하고, 그날 바로 돌려받게 됩니다.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두 개의 90일 중에 어느 쪽이 더 급한가요

입관법 쪽입니다. 마이넘버카드의 90일은 카드를 다시 만드는 문제로 끝나지만,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9호의 90일은 재류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두 시계 모두 14일 안에 창구에서 처리를 끝내면 함께 해결됩니다. 90일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기한을 크게 넘긴 뒤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1호 피보험자로서 마이넘버와 기초연금번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소 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시구정촌을 넘어가는 이사에서도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창구에 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기한을 며칠이라고 적어 둔 공식 안내는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의 14일을 그대로 옮겨 적은 설명은 믿지 마십시오.

주소 이외의 변경도 시구정촌에서 한 번에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성명, 국적, 재류기간 등 주소 이외의 사항은 시구정촌 창구에서 처리되지 않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 구분은 시구정촌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성명 변경이 겹친 경우에는 창구가 두 곳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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